
상조 결합상품이란 상조 서비스와 가전제품‧기기 할부 매매계약을 묶어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전자기기가 결합된 상조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90%는 본인이 내야 하는 전자기기의 할부금을 ‘사은품’으로 소개받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조사대상 23개 업체 중 65.2%(15개)가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구조가 취약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사례 162건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37.1%(58건)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3.9%(3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 상조 서비스 피해가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과 다르게 청년층에서 상조 결합상품 피해가 많은 이유는, 최근 결합상품 중에 청년층을 겨냥한 전자기기 품목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결합상품 품목이 확인 가능한 142건을 분석한 결과, 노트북이 31%(58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스마트워치(19개), 무선이어폰(18개)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해지로 인한 대금 분쟁’이 58%(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중 88.3%(83건)가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과 관련한 대금 과다 청구,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51호)’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상조 서비스) 대금 총액을 초과하는 환급금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7개 상품 중 96.3%(26개)가 만기 시 결합상품 구매대금까지 환급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기기 등의 구매대금이 결합상품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조 업체는 지급 받지 않은 대금까지 환급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만기환급금 지급 상품을 판매한 상조 업체의 65.2%(15개)는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됐는데, 사업자가 중도에 폐업하거나 재정 상태가 악화하면 약정한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결합된 상품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440명중 90%(396명)는 결합상품 매매계약이 상조 서비스 계약과는 별개라는 점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50.5%(222명)는 ‘상조 서비스와 결합상품이 하나의 계약이다’, 39.5%(174명)는 ‘상조 서비스 가입 혜택으로 제공하는 사은품이다’로 설명 받았다고 응답했다. ‘상조 서비스와는 별도의 계약이다’라고 정확히 안내받은 응답자는 10.0%(44명)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18.8%(94명)는 상조 결합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는데, ‘결합상품 개봉 등을 이유로 상조 서비스 계약의 청약철회까지 거부’당한 사례가 54.3%(51명)로 가장 많았다. ‘계약 당시 결합상품을 사은품으로 안내받았으나 계약 후 매월 대금을 납입한 사례’는 52.1%(49명)였다.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가입 시 각 계약의 납입 기간 및 대금, 환급 기준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며 “계약 체결 전은 물론 가입 후에도 업체의 영업 및 재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