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 2025년 1분기 12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의료서비스 전체 피해구제 접수 건수(3408건)의 35.2%에 이르는 수치다.
해당 기간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로 접수된 1198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는 피부과로 35.8%(429건)이었으며 성형외과 29.2%(350건), 한방 16.5%(198건), 치과 10.3%(123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 이유를 살펴보면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83.7%(100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작용 발생 10.0%(120건),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5.5%(6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간에 걸친 시술 계약 후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제반 비용의 정가 공제로 인해 소비자가 환급받는 금액이 예상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다회 계약 후에는 진료비를 되돌려 받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계약해야 하고 계약의 구성과 조건, 세부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 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