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대진침대가 구매자들에 대해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함께 매트리스를 사용한 구매자 가족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는 2018년 5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발생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대진침대 제품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대 9.3배를 넘어섰다며 매트리스 7종 모델의 수거 명령 등을 내렸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사용해 질병이 생기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고,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 피폭량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정해지지 않아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안전성이 결여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위법성을 인정해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방사선 노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을 당했고, 이때 원고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돼 있던 독성 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