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남성 원 아무개 씨는 5월 31일 오전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월 9일 구속송치 됐다.
당시 열차엔 약 400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고, 일부 승객은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대피했다. 당시 승객 가운데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받았다.
긴급 체포된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심리 상태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이코패스 검사 등 정밀 분석을 진행했다.
소방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3억 3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원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추가적인 논의는 없는 상태다.
한편 피해를 입은 일부 승객들이 서울교통공사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승객들은 서울교통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공사에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물을 수 있고, 지하철 시설 관리 책임과 소속 직원의 감독 책임 등에 대한 보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구체적인 배상 방식과 시기는 아직 논의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가입한 보험사 측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률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실제 손해배상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보험사 측 판단, 추가적인 수사 결과 등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승구 인턴기자 tmdrn304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