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8년 태어난 김 할아버지는 1944년 7월부터 1945년 10월까지 미쓰비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동원돼 근무했다.
김 할아버지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나, 이게 참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면서 소송을 냈다.
2022년 2월 1심 재판부는 김 할아버지 패소로 판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뒤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였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하지만 2심은 소멸시효 기준을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이 아니라, 해당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2018년 10월 30일로 봐야 한다며 김 할아버지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판단에 따르면 김 할아버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2018년 10월 30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9년 4월 4일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것이다.
한편, 김 할아버지는 100세가 넘는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워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