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청주시 상당구 다세대 주택 현관문과 빌딩 1층,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등 세 곳을 돌며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었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한 소방당국과 스프링클러 작동 등으로 불이 확산되지 않았고, 주민들도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현장 가운데 주상복합아파트의 CCTV에는 A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인화성 물질을 엘리베이터 앞에 뿌리고 불을 지르는 장면이 담겼다. 현장에서는 A 씨가 뿌린 프린트물도 발견됐는데, 해당 문서에는 "한이 맺혀 방화한다. 선의의 피해자에게 가슴 깊이 사죄한다"는 문구 등 범행 동기가 인척간의 원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 씨가 앙심을 품고 원한 관계에 있는 인물과 연관된 건물들에 방화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A 씨의 가족과 지인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다만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방침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