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6월 11일 오후 11시께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 인근 접경지역에서 철조망을 넘어 군사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군 관계자가 A 씨를 붙잡았고 군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통일을 생각해서 철책을 넘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3일에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검문소에서 "판문점으로 가야한다"며 민통선 안으로 무단침입했다 검거돼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당시 A 씨는 유튜브 영상을 보던 중 "하늘의 뜻"이라며 군의 제지를 무시하고 통일대교를 건너려다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대교는 군사시설로 일반인이 통과하려면 사전에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A 씨가 두 차례 월북을 시도한 점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