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회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면서 “경찰과 관련 지자체도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틀 연속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울리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측 대북 방송 전면 중단을 지시한 바로 다음날부터, 군사분계선 근방에 울려 퍼지던 상호 비방의 소리들이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중단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접경지역 주민들이 소음 지옥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며 “이념과 진영논리에 갇혀 있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 피해는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께서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민주당도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