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시는 최근 시의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문제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
2일 시에 따르면 기관 운영의 모든 분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각 기관을 담당하는 시 감독부서가 조직, 인사, 복무, 내부민원 등을 점검한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 집행 전반도 철저히 검토해 시민에게 한 점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면밀한 분석으로 제도 개선, 관리·감독 강화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대구교통공사 사장의 해외출장 시 배우자 동행 논란과 관련해 시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임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 판단하고 기관 차원의 내부 점검을 강화했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의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사후 보고 의무화,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과 개선책 마련을 공공기관 운영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을 병행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경영과 청렴 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공공성과 책임성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구시, 대구FC 혁신위원회 구성…'전면 쇄신'
- 독립·자율적 선수단 운영, 조직개편 등 구단 운영 전반 혁신
대구시는 최근 강등 위기에 놓인 대구FC의 위기 극복과 구단 운영 전반의 쇄신을 위해 '대구FC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대구FC는 현재 K리그1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구단 운영과 선수단 관리, 팬 소통 등 다방면에서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선수단 운영 및 구단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축구기술·행정 전문가를 비롯해 스포츠 전문 언론인, 기업경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구단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60% 이상 참여시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와 대구FC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20년 이상 재직 중이며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 경기 감독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축구 기술·행정 전문가 박성균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국장 △풍부한 국가대표 선수 경력을 바탕으로 젊고 역동적인 구단 비전을 제시할 이근호 쿠팡플레이 축구해설가 △삼성전자 출신으로 수원삼성 블루윙즈 단장을 역임한 이석명 한국프로축구연맹 클럽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 △체육학을 전공하고 2024년 체육기자상을 수상한 송지훈 중앙일보 스포츠부 기자가 참여한다.
시와 대구FC에서는 체육진흥과장과 구단 테크니컬 디렉터가 참여해 행정 지원을 담당하며, 엔젤클럽에서도 축구팬과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과의 소통 확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참여한다.
위원회에서는 △선수단 규모, 선수 영입시스템 등 선수단 운영 쇄신 △구단 운영 효율성 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방안 마련 △팬클럽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방안 모색 등을 폭넓게 논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달부터 올 시즌 종료 시까지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실질적 실행을 전제로 한 혁신안을 도출해 구단 혁신이 현장에서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FC는 시민들의 성원 속에 성장해 온 지역 대표 시민구단이자 대구의 자랑이지만, 최근 성적 부진으로 많은 팬들의 우려가 크다"며, "혁신위원회의 독립적 활동을 지원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구FC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예정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2028년 9월 7일까지 적용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투기적 부동산 거래 차단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신공항 예정지와 인접 지역을 향후 3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9월 3일 경북지사가 최초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과 군공항 부지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신규 지정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1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일원과 경북도 의성군 비안면 도암리 일원에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신규 지역을 추가해 총 83.9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일 조정·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민간공항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어 보상 착수 전 단계임을 감안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지가 변동률이 높고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며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점도 함께 감안했다.
국토교통부와 시는 부동산 거래 동향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상황 변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가 안정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닌,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하고도 필수적인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