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인터넷 매체 ‘코키’는 “일부 여성들이 중고거래로 입수한 초음파 사진을 이용해 남성을 속이고 ‘임신중절 수술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수법이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30대 여성은 “한 번의 만남으로는 의심받기 때문에 2~3회 만난 뒤 임신 사실을 꺼내는 것이 요령”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복수의 남성에게서 총 100만 엔(약 940만 원) 가까운 돈을 챙긴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법조계에서도 문제성을 지적한다. 마쓰쿠마 다카시 변호사는 “초음파 사진을 악용한 금전 사기 상담을 접한 바 있다”며 “임신을 가장해 위자료나 수술 비용을 받아내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메루카리에는 이 밖에도 ‘양성 반응이 반드시 나오는 임신 진단 키트(사실은 장난감)’가 판매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상품 설명에는 ‘장난감’ ‘몰래카메라용 굿즈’라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진단 키트와 똑같이 제작돼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메루카리 측은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금지 품목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SNS에서는 “상품명을 교묘히 바꾸고 몰래카메라 굿즈를 빌미로 한 편법까지 막을 수 있겠느냐”며 냉소적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한 IT 저널리스트는 “AI 모니터링만으로는 편법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며 “이용자 교육과 법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윤화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