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에픽하이의 멤버 타블로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 김 아무개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을 마무리한 셈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는 지난 4일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했다는 타블로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10명 중 유일하게 판결에 불복하고 '나홀로' 소송을 이어갔던 인물이다. 김 씨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앞서 지난해 말 스스로 상고를 취하한 송 아무개 씨와 이 아무개씨에 이어 김 씨의 유죄도 확정됐다. 지난 2011년 1월 기소된 후 3년간을 끌어온 '타진요' 재판이 모두 마무리 된 셈이다.
김 씨 등 12명은 지난 2011년 1월 '타진요' 카페에서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했다는 타블로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사법부로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 아무개 씨를 포함 회원 3명에 대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김 씨 등 6명은 각각 징역 8~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타진요 회원과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일부 타진요 회원은 재판부에 계속해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심경의 변화를 보여 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의도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하며 피해 결과가 심각하다”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엄벌의지가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악성 댓글이 활개치고 왕따가 생기는 현실에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공소 사실 대부분에 유죄를 선고하고 회원들의 항소를 대부분 기각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