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여성은 의원급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했으며 평소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특정 약물을 반출해 아들에게 주입한 뒤 본인에게 투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약물은 희석하지 않고 정맥에 주입하면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생활고나 가정불화, 아동학대 정황은 없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약물 반출의 위법성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시신 부검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해당 약물 반출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