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판사는 A 씨와 B 씨 모두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 씨는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본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른다. 나도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A 씨는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구 등 수도권 일대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B 씨는 해당 소액결제로 얻은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경기 광명시의 피해자들로부터 "지난 8월 27일~31일 새벽 시간대 휴대전화에서 알지 못하는 소액결제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서울 금천구와 인천 부평, 경기 부천과 과천 등에서도 유사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9월 16일 오후 중국에서 입국하던 A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B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 C 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최근 중국에서 C 씨를 직접 만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아직 C 씨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 씨를 이 사건의 주범으로 보고, 구속된 A 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과 별도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인 KT는 9월 18일 서울 광화문West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수는 362명, 누적 피해금액은 2억 4000만 원이라는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