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의원에 수십 억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 임직원과 관련업체 대표 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10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전국 1400여 개 거래처 병의원 관계자에게 약 48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아제약 허 아무개 전무(55)와 리베이트 관련 동아제약 내부제보자와 그 가족들을 위협한 혐의(협박)로 정 아무개 차장(44)을 구속하고 구공판 처리했다.
수사팀은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 측과 동아제약 전현직 임직원 6명,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제공에 가담한 김아무개 대표(48) 등 에이전시 대표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허 전무 등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 병의원 1400여 곳에 금품 48억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무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에이전시 등 제3의 업체를 통하는 수법으로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 사건은 과거 제약업체가 영업사원들을 통해 병의원에 직접 현금이나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단순한 방식이 아닌 신종 수법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허 전무 등은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동아제약이 대납하고, 외견상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의사들에게 동아제약이 인터넷 강의료를 지급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아제약은 의사들의 자녀 어학연수비와 가족 여행비를 대납하거나 명품, 악기류, 전자제품 등을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제약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향후 수사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관련자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이들을 사법처리하거나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통지할 계획이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