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지난 9월 9일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대위 대표단 7명은 지난 9월 22일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항고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비대위는 “항고보증금 제도 본래 취지가 남용 방지라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무 분쟁이 아닌 위메프 피해자 10만 명이 얽힌 사회적 사안”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미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 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항고 절차가 열리지 않는다면 회생법이 지향하는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은 무너지고 가해자들의 책임 회피만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