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위는 “위메프 파산시 피해 복구는 0%로 확정된다”며 “이는 10만 2473명에 달하는 채권자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는 것이며 사실상 피해자들에게 모두 손실을 감수하라는 선고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은 구영배 등 전 경영진의 사기 행각으로 발생한 명백한 ‘사기 피해자’”라며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원 역시 관련 책임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들을 구제해야 할 책임은 사법부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새로운 인수 방법을 모색하거나 직접 인수의 가능성까지 타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9일 공고를 통해 위메프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존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폐지 이유를 전했다.
이에 위메프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와 앱 등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라 서비스 운영을 종료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에 따라 위메프 사이트 및 관련 서비스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지난 2024년 7월 이커머스 기업 티몬과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일으키며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되며 지난 8월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