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있었다. 시간이 되는 여러 부서 8명이 신촌의 한 식당에서 눈물과 한숨과 술을 함께 들이켰다”며 “그런데 고소인이 앞장서서 식당 앞 노래방으로 일행을 이끌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노래방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성추행은 없었다. 함께 자리한 7명 중 고소인 외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당직자는 단 한 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고소인은 지난해 7월 어느 날 밤 택시 안에서 제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한다. 역시 허위 주장”이라며 “동승한 시간은 5분 안팎이다. 고소인이 항의하는 언행이 있었다면 택시기사가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 내용 가운데는 윤석열 탄핵 선고 삼보일배와 일만배 관련된 것도 있다”며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세 걸음 걷고 절을 하는 힘든 와중에 어떻게 성적 발언을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적었다.
이번 사안은 지난 4월 한 당직자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상급 당직자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에는 택시 안에서 강제 추행하고 ‘삼보일배’ 당시에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성적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앞서 강미정 전 대변인은 9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성비위·2차 가해 처리 미흡을 비판하고 탈당을 선언했다. 당 지도부는 9월 5일 공식 사과와 함께 징계 결과를 설명했다. 지도부는 7일 당내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 후 1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