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존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폐지 이유를 전했다.
지난 2024년 7월 이커머스 기업 티몬과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일으키며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되며 지난 8월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반면 위메프는 최근 제너시스BBQ와의 인수 협상이 결렬 되며 결국 파산 위기를 맞게 됐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