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며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법원은 지난해 9월 10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인수자를 물색해 오던 티몬은 지난 3월 법원에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
지난 6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최종 결정됐다.
회생채권 대부분이 변제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법원의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에 따른 회생채권 변제율은 0.75%에 불과해 소비자·판매자 피해자들 모두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대부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말 기준 미정산 사태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자는 47만 명, 셀러 피해자는 5만 6000명 규모다.
당초 오아시스 측은 8월 11일 티몬 영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으나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최종 종결에 집중하기 위해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일요신문i’에 “내부적으로는 9월 둘째 주를 목표로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확한 일정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