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건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이 대상이다. 각각 2023년(3~12월) 135건, 2024년 167건, 2025년(1~8월) 123건이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2025년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을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6건도 다음주 안으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수사 의뢰를 마친 A 사례는 같은 평형의 종전 거래 가격(20억 원)보다 높은 가격(22억 원)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일정 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 제3자에게 22억 7000만 원에 매도한 경우로, 매수인 사유로 계약 해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 금전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 B 사례는 친족(특수관계인)간 거래 계약과 해제를 신고 한 뒤 1억 원을 더 높인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내집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