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살해당한 불과 7세의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가늠하지 못할 정도"라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명재완이 겪던 정신질환이 범행 결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은 높으나 반드시 생명을 빼앗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0분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재완은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명재완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9월 22일 검찰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명재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명재완은 지난 4월부터 결심 공판까지 재판부에 90회가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유족에게 사과했으나 검찰은 수사 결과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8일 명재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재완이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