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은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특검보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이 순직했을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사건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 포항, 화성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벌였고,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던 장병·지휘관 등 80여 명을 조사한 끝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덧붙였다.
최 전 대대장은 채 상병이 순직하기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허리까지 입수하도록 실종자 수색 지침을 바꿔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