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8월쯤 충남 서산 한 캠핑장에서 비밀녹음장치를 이용해 민간인들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대학가 '지하혁명 조직' 내사 과정에서 정보원으로 기용된 B 씨가 돈을 받고 '프락치' 활동을 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내사 단계에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시민단체가 전·현직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A씨 등이 주도적으로 녹음 계획을 실행했다고 보고 각 징역 6~10개월 및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등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B 씨 등의 진술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단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