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유로 고발당했던 재벌가 자제들에 대해 약식기소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 신동빈 롯데 회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에 대해 약식기소 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신 회장을, 12월 26일 정용진 부회장을, 1월 4일 정유경 부사장을, 1월 7일 정지선 회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