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 스토킹 하다가 범죄신고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정우는 6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장기동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성 A 씨(52)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별을 요구하던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피해자 신고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해한 보복 목적의 범죄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정우의 선고 공판은 12월 11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계획이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