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1+3 국제 전형' 합격생 학부모들이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총장실에서 밤샘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3 국제 전형'이란 1년은 국내 대학에서, 3년은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고 외국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 중앙대 등 대학 20여 곳의 1+3 전형이 외국 대학과의 공동학위 과정이 아니어서 고등교육법에 위반된다며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중앙대 1+3전형 합격생과 학부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해당 학부모들이 법원 결정에 대한 항의표시로 점거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