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U는 지난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금법 위반 관련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및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9명에게 신분 제재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당시 FIU는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 대상 자금세탁방지 현장 검사를 했다. 이에 두나무가 특검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FIU는 4차례의 제재심 및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 개최 등을 통해 두나무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두나무측은 이번 과태료 부과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