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설명회에서는 후보지 공모 추진 경위를 안내하고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 추진 절차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 ▲일반 정비사업과 신탁사 특례 방식 차이점 ▲권리산정 기준일과 건축허가 ▲단계별 주민 동의 요건 ▲투기 방지 대책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가 핵심"이라며, "선정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해서 사업을 홍보하고, 절차를 설명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5~10년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정비구역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 10년 주기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2년마다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