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납치,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중국이름 우위엔춘)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 오원춘의 집. 일요신문 DB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 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112에 신고했음에도 경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무참히 살해돼 안타까움을 샀고,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은 책임을 통감하며 물러났다.
오 씨 재판 1심은 “반인류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명령했다.
특히 “범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강간 목적 외에도 시신을 불상의 용도로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육공급 또는 장기밀매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오 씨는 “성욕을 느껴 강간하려고 납치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살해했다”며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이에 대해 2심은 “잔인무도한 수법으로 범행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만큼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인육 공급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바 있다.
당시 2심 판결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도 지난해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돼 있다”고 질타를 쏟아내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