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가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심형래는 16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김영식 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 받았다.
심형래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153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43명의 임금 체불자 중 19명에게 미지급 된 금액이 2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정공방 끝에 패소한 심형래는 선고공판 직후 취재진을 향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 빨리 재기해서 직원들의 임금을 갚겠다. 항소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