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류택희 극동학원 전 이사장(77)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학교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수업료를 내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비 횡령액 중 일부를 자신 또는 가족 명의의 아파트와 빌딩 구입,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류 씨 측은 횡령을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2005년에도 교비 2억여원을 횡령해 처벌받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설립자 지위를 이용해 의도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안타깝게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류 씨의 친척으로 함께 구속 기소된 극동학원 소속 과천외고 행정실장과 강동대 총무처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불구속 기소된 류 씨의 아들인 극동대 총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아버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참작돼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하지만 상급심에서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류 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극동학원 산하의 학교 3곳(극동대ㆍ강동대ㆍ과천외고)에서 교비 145억5000여만 원을 빼돌려 토지와 건물 구입, 채무 변제에 쓰는 등 총 213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류 씨와 그 아들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