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광산업은 “소액주주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주가가 급격히 하락했고 조달 비용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 변화가 발생했다”며 “그에 따른 거래 상대방과의 발행조건 재조정 협의 지연 등으로 신속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발행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태광산업은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발행주식 총수의 24.4%)을 담보로 3186억 원 규모 EB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사전에 이사회 안에서 논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고, EB 인수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가 공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절차적인 문제도 발생했다.
당시 태광산업은 EB발행 목적으로 화장품·에너지·부동산 개발 등 신사업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를 내세웠다. 약 1조 5000억 원의 투자 금액 중 약 2000억 원은 애경산업 인수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거셌다.
이에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6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금융감독원도 신고서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었다며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한편 태광산업은 교환사채 발행 철회와 무관하게 중장기 투자는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최근 애경산업과 코트야드 메리어츠 호텔 인수를 진행 중”이라며 “사업 재편과 운영자금 확보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외부 차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