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는 한편,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종로구청 소속 직원 A 씨를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 청진공원에 있는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천막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노조 조합원 B 씨의 손바닥을 베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노조는 업무상 과실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종로구청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중 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