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 청진공원에 있는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천막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노조 조합원 B 씨의 손바닥을 베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홈플러스지부는 청진공원에 천막 농성장을 차리고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규탄하는 집회 및 농성을 벌였다.
당초 노조는 업무상 과실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종로구청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중 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