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는 각각 서울중앙지법(10건)과 서울남부지법(1건), 수원지법(1건), 수원지법 성남지원(1건)에 제출됐으며, 대상 금액은 7473억 원 규모다.
가압류 대상에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6000억 원), 남욱 변호사(820억 원), 정영학 회계사(646억 9000만 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6억 7500만 원) 등이 포함된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다수의 법무법인이 수임을 거절해 소송 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어온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국가와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보고 있다.
아울러 성남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 청구서를 냈다.
환부 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 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압류 조치와 환부 청구가 단순한 법적 절차 이행을 넘어, 대장동 비리로 인해 성남시와 시민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전액 환수하고 범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