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장에 따르면 2019년 B 씨는 A 씨 회사에 “자신이 운영하는 에이전트사가 손흥민·손웅정·손앤풋볼과 독점적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해 광고 계약 및 초상권 사용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씨는 같은 해 6월 해당 에이전트사 지분 전량을 약 118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B 씨에게 1차 대금으로 약 57억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그 해 11월 손 선수 측에서 ‘광고 체결권 등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전 에이전트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B 씨는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손 선수 측이 미정산한 광고 계약금과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3년 1심 법원은 B 씨 회사가 “손흥민의 국내외 광고 체결 권한과 초상권의 상업적 이용 등의 권리를 부여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도 손 선수 측이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치를 이유는 없다’는 원심 판결을 일부 유지했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2019년 12월 B 씨와의 계약을 해제했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이미 지급한 1차 대금 가운데 46억 원만 돌려받았으며 나머지 11억 원은 반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