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건축물 정기 점검과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관악구 △부산 북구 △경기 광명시 등 15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각 광역단체가 관내 기초단체를 직접 평가해 선발됐다.
올해 신설된 ‘특별부문’은 불합리한 건축 규제 개선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이 부문에서는 대전광역시와 광주 광산구가 선정됐다.
대전시는 ‘건축 규제개선·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 광산구는 ‘규제 표준화·자동화 플랫폼’을 도입해 담당자별로 달랐던 규제 해석의 편차를 없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은 국민의 주거 안전과 일자리에 직결된 생활밀착형 서비스이자 행정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분야”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