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이 제정되며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 및 소속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해양수도 완성 공약 및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추진도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소속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해양수도 완성 공약과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추진도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 등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 등 해양수산부 핵심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