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준비, 수행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계엄이 선포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준비 상황에 대해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인사에 대해 도움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민간인 지위에서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인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 염두하고 마련됐다”며 “노 사령관 '대량 탈북 징후 대비'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