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심문을 거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 수사를 넘겨받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구속 기한 만료 3시간을 앞둔 2025년 6월 25일 영장을 발부했다.
조 특검팀은 이번에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일반이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범죄 자체가 너무 중대하고 도주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며 “김 전 장관 측이 법정 대응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우려도 상당하다”고 추가 구속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세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검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