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9일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라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11월 19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에게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뒤 퇴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정 소란으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15일’ 명령했지만 신원 확인이 안돼 즉시 석방됐다.
재판부는 5일 뒤 열린 공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12월 4일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재집행을 명령했다. 법정모욕을 한 권 변호사에 대해서는 감치 5일 추가로 선고하기도 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