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기존 기일 재판 과정에서 감치 재판을 했는데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감치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 권우현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부분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제가 된 두 명에 대해선 형사 조치도 진행 중”이라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주요 권한을 행사해서 더욱 엄격하게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11월 19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에게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뒤 퇴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정 소란으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15일’ 명령했다.
하지만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약 4시간 뒤 이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감치자의 인적사항 보완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해 이들은 풀려났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