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최 전 부총리는 사전 고지된 시간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또 이날 오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이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며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할 것이고, 현역 의원이라 체포동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면 절차에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신문이 무산된 재판은 이 뿐만이 아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지연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이뤄진 서울남부지법에서도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과 특검 수사 기간이 얼만 남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협조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특검을 경험한 한 변호사는 “특검은 짧은 기간 방대한 양의 수사를 해야 하는 만큼 정해져 있는 수사 기간이 있기에 재판에서의 증인신문이 수사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검에서 짧은 기간 동안 확보한 증거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윤 정부 당시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를 겪어봤기에 증인신문에 불출석하면서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