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팀이 청구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