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의 재가로 내란특검 수사 기한은 12월14일까지 연장됐다. 내란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해 3개월의 기본 수사 기한을 채웠고, 9월과 10월 2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해 11월 14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박지영 내란특검 특별검사보는 6일 브리핑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그 표결이 11월 27일로 잠정적으로 나와 있어 수사 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요청서를 대통령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내란특검팀이 수사기한을 최대로 쓰는 것을 승인 받은 것에 비해 성과가 별로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내란특검이 12월 14일까지 수사기한을 늘리게 됐지만, 추 의원 신병이 확보되면 그 이후에는 관련 수사에 매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결국 아직 해소하지 못한 외환과 관련해 수사할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7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뒤 정황 증거만 확보한 외환 의혹 수사가 쉽지 않아 보이는 데다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추 의원에 대한 추가 수사도 제대로 진행될 것 같지 않다. 지금 상황에선 영장이 발부돼 신병확보가 가능할 지도 미지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호기롭게 시작한 내란특검팀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마무리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