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설치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오후 4시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속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이날 설명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본인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모두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월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3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이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