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여사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력이 약해진 데다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계속 악화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여사 측은 증거 인멸 여지가 없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 여사 측은 “특검에서 이미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사건 관계자들 대부분이 이미 구속이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여사는 8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뒤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