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박성재 전 법무붑 장관. 사진 = 박은숙 기자11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는 10월 법원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인식한 위법성의 대응.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 만이다.
박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특검팀은 한 달 동안 박 전 장관과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인 ‘통상적인 지시’라는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