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이용민 전 포7대대장·장모 중대장 1명 등 해병대 현장 지휘관 4명은 엄무상과실치사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출범 이후 80여 명의 사건 관련자 조사, 사건 현장인 경북 예천 일대 조사, 해병대 주요 부대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통해 혐의에 대한 추가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사건 당시 작전에 투입된 참고인 다수를 조사해 채상병이 속한 포7대대를 포함해 포11대대, 73보병대대 등에서도 수중수색 등 위험한 상황이 다수 있었던 점, 임 전 사단장이 공범들과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 등을 확보했다.
또한 포렌식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경북 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안폴더로 옮겼으며, 사건 당시 수중수색 관련 영상기사의 링크를 수신하는 등 수중수색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