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당초 형법상 외환죄 조항 가운데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외환유치 혐의에서는 ‘적국과의 통모’가 중요한 요건이라 통모와 관계없이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